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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깐깐해지는 주택담보대출…타격받는 사람은?

김범주 기자

입력 : 2015.12.15 11:38|수정 : 2015.12.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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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집 담보 대출받는 게 내년부터 많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쭉 있어 왔었는데, 새로운 심사안이 나왔답니다. 수도권은 당장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는데, 김범주 기자 진짜 많이 어려워지나요?

<기자>

두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세난 쫓겨서 집 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일단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게 현재 별로 없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있더라도 돈 빌리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를 들어서 집 살 때 만약에 2억 원을 빌렸다. 10년 동안 빌리고 이자는 3%라고 치면, 지금은 원금은 나중에 갚고 이자만 계속 내면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럴 경우에 한 달 이자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씩 주고 2억을 쭉 쓰다가 10년 뒤에 원금 2억을 딱 갚으면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데, 2억을 12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원금만 166만 원이거든요. 여기다 이자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달에는 원금 166만 원에 이자를 50만 원 더하면 216만 원을 갚아야 되고요, 마지막 달까지 가도 166만 4천 원이에요.

10년을 매달 2백만 원씩 내면서 사는 건 정말 큰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1억 빚도 매달 1백만 원씩은 갚아야 됩니다.

정부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쉽게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될 거다. 매달 2백을 낼 수 있는 사람은 2억 빌리지만, 아니면 못 빌린다는 건데, 그래서 대출이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이거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충격이 크겠죠. 특히나 이제 새집 분양받는 사람들은 그럼 같이 적용받나요?

<기자>

이것만 예외로 빠졌어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기존에 이자만 내던 대출은 이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그 경우는 예외가 적용이 됐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만기가 도래해서 다시 연장할 때 연장은 가능한가요?

<기자>

이 부분은 이미 받으신 분들한테까지도 좀 쪼이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엔 좀 예외를 많이 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이미 대출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한 번은 그냥 연장을 해주도록 예외를 또 적용을 해서 2018년 말까지, 그러니까 3년 뒤죠. 원래 돈 빌린 은행에 가셔서 이자만 내는 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여유가 생기죠. 지금 집이 있고 돈을 버는 분들은 앞으로도 빚을 과하게만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 소득이 3천만 원이면 1억 3천까지, 그리고 5천만 원 버는 분들은 2억 넘게도 이자를 낼 수가 있는데, 정부가 되도록이면 이걸 해주지 말라고 얘길 한 상태라서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것 말고 그냥 원금도 같이 갚으시는 게." 이러면서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빌리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돈 버는 회사원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거지, 소득심사를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 이런 게 원칙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하신 분들이나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돈 빌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내년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거래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정부 의지는 아무래도 확고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외 규정은 전혀 없는 건지 그리고 또 제2 금융권 같은 데도 함께 적용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

예외를 여러 가지를 뒀어요. 일단은 자영업자들이 불만이 있으실 거에요. 소득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금으로 빌립니다." 이렇게 쓰면 담보대출에 예외를 적용을 해서 좀 쉽게 만들어 줬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당장 걱정은 방금 말씀하신 제2 금융권 쪽인데, 이번 은행만 해당이 돼요. 제2 금융권은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계속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조금 급한 분들은 결국은 제2 금융권에 더 비싼 이자를 주고 거기로 옮겨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결국 기자들은 물론이고, 정책 당국도 계속 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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