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주택법 등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전문기관 등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주택 공급계약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주택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