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대법원에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기능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삼성전자는 5억 4천817만 6천477 달러(약 6천5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불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손해배상액 중 약 3억 9천900만 달러 (4천 730억 원)가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10월 초부터 내후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법원은 해마다 7천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이 중 약 99%가 기각되며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