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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서 난동피우다 경찰관 살해 징역 35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15 08:49


대법원 3부는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 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내연녀를 찾아간 윤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윤 씨는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윤 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에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인에 큰 손상을 가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선 윤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