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의테크에 과징금 1억 9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의테크는 27개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 대금 지금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연 7% 수수료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지연 이자와 수수료 등이 모두 7억 300여만 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