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내연녀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습니다.
2심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해 35년을 확정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