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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AA, 21일부터 무인기 사용자 이름·주소 등록

입력 : 2015.12.15 03:41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개인의 오락용 무인기(드론) 등록 업무를 21일(현지시간)부터 시작한다.

1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FAA는 이날 드론 등록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드론 제조자와 판매상, 조종사 등으로 구성된 FAA 드론 자문위원회의 사용 권고안에 따라 무게 255g의 드론을 소유한 현재 사용자는 물론이고 새로 드론을 산 이들을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FAA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간 3년에 해당하는 등록비는 5달러다.

기존 사용자들은 내년 2월 19일까지 드론 등록을 마쳐야 하고, 새 구매자들은 첫 비행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2만7천500달러를 내거나 형사상 25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FAA는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고도제한 이상 높이의 비행, 공항 접근 등을 추적하고자 등록된 드론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을 선물로 주고받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사용자들의 등록을 독려할 참이다.

FAA는 사용자가 시야를 확보한 주간 시간대에 비행고도 122m 미만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사용자는 또 공항관제탑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가까운 공항에서 최소 8㎞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날려야 한다.

FAA는 항공기 조종사들에게서 비행 중 근접 비행하는 드론을 봤다는 보고서는 매월 100건씩 받았다며 우발적 충돌 사고를 막고자 드론의 의무 등록을 추진했다.

그러나 드론 사용자들은 조종사들이 드론이 아닌 물체와 규정 비행을 하는 드론마저 위험한 비행체로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드론 사용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단체인 '컴피터티브 엔터프라이즈 재단'의 교통 전문가인 마크 스크리브너는 일간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FAA의 드론 의무등록 자체만으로는 드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없기에 소송전만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