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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4일) 발표한 대출심사 강화 방안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돈을 빌려준다, 또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데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내는 거치식 분할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까지는 지금처럼 이자만 내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심사할 때 담보 가치를 주로 봤지만, 앞으로는 소득심사도 강화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TI를 산정할 때는 향후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를 반영한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기로 해 까다로워집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산출엔 반영되지 않고 DTI의 원리금 상환 비율에만 적용됩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출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자들이 보통 3년 정도 거치기간을 두고 원금 갚을 돈을 마련했는데, 이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부담이 커진 겁니다.
분양시장 공급과잉 논란에 이번주 미국이 금리 인상까지 발표하면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