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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드론' 등록 의무화…미등록시 '징역형'

김우식 국장

입력 : 2015.12.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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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드론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드론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자 드론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항공청, FAA가 무인기 '드론'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게 255g이 넘는 드론을 갖고있는 사람은 내년 2월까지, 새로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첫 비행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된 드론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해 제한구역이나 제한고도 이상에서의 비행을 추적·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앤소니 폭스/美 교통장관(지난 10월) : 드론 사용자를 찾는 것만큼 드론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드론 등록제는 빈틈을 없애 줄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공항에서 8km이상 떨어진 곳에서 고도 122m 아래에서만 날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드론이 백악관에 추락하면서 경호비상이 걸렸고 비행기 근접사례도 매달 100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미국내 드론 사고는 9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호단체를 중심으로 등록제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테러 위험성까지 커진 상황이어서 미국내 여론은 드론에 대한 규제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