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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주도' 진영옥 교사 해임취소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14 16:31


대법원 2부는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교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됐습니다.

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노조 전임자여서 파업결의 참여로 교사 직무수행이나 대국민 신뢰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9월부터 진 전 부위원장은 원래 근무지인 제주상업여자고등학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