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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운전, 황당 사건…음주운전 '백태'

입력 : 2015.12.14 15:33|수정 : 2015.12.14 16:11


송년 모임이 잦은 연말에 만취해 도로 옆에 정차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절도죄 처벌까지 받게 된 황당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강모(49)씨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춘천시 우두동 편의점 앞에 물건을 사려고 세워둔 다른 사람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고 2㎞가량을 운전한 강씨는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에는 철원군 동송읍 인근 도로에서 휴가 중이던 김모(20) 상병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30㎞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김 상병도 도로 옆에 주차된 다른 사람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만취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 반쯤 현직 교사 전모(59)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음주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타인의 승용차를 몰고서 3㎞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절도죄(징역 6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내지 '자동차불법사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