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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건강검진 내년 3월까지 가능"

송인호 기자

입력 : 2015.12.14 15:32


올해 말까지인 직장인의 의무 건강검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메르스 등으로 직장인들이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건보공단 콜센터나 지사를 방문해 신청한 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는 근무 형태별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