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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등 일괄기소 방침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12.14 13:02|수정 : 2015.12.14 17:48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방위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군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군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번 주 중반 최 전 의장과 정 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1996년 검찰이 율곡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한 이후 방산비리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된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삽니다.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업체 S사의 대표 59살 함 모 씨와 최 전 의장 측의 금품거래가 뇌물 성격이 짙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입니다.

함씨는 지난해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의장 아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줬다 1천5백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최 전 의장은 "나와 전혀 무관한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2012년 와일드캣이 실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도입되는 과정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미 해군 박모 소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이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됐고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박 소장의 진술도 확보된 상탭니다.

합수단은 함씨와 금품거래가 드러난 정 소장을 최 전 의장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 소장은 지난해 7월 함씨로부터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소장은 "둘째 아들이 4천만 원을 빌렸지만 개인적 차용에 불과하고 모두 갚았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합수단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한 함씨도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함씨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어 최 전 의장, 정 소장과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