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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12.13 14:01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천740건, 2013년 4천806건, 지난해 5천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셉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성형외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