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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13 08:32|수정 : 2015.12.13 16:49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도관 동파가 일어났다면 집주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A 씨가 수도관 동파로 인한 수리비 92만 원을 달라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반전세로 얻어 입주했는데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자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줬습니다.

2년이 지나 다른 집으로 옮기려던 A 씨에게 집주인은 보증금 2억 원 가운데 1백만 원은 집 수리 비용이라며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A 씨는 실수로 부순 전등 수리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은 지급받아야 한다며, 받지 못한 보증금 1백만 원 가운데 전등수리비 8만 원을 뺀 92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베란다 격실이 홑창인 탓에 수도동파가 자주 일어나 A 씨 동파가 났을 때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