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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한 40대 주부 집행유예

박수진 기자

입력 : 2015.12.12 11:55


인천지법은 급제동한 앞 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40대 주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23일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3.5km 지점에서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용해 앞서 가던 38살 B 씨의 SM5 승용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 씨의 승용차를 추월해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B 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 B씨가 갑자기 감속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