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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피해자 방치, 죄 무겁다"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12.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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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박 모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들을 구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피해자가 자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