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아파트 철거권을 미끼로 재건축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57살 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징금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가 재건축 사업 청탁 목적으로 거액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천 씨는 2010년 8월 철거업자 한 모 씨에게 접근해 "조합장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창원 재건축 아파트 사업 철거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받아 조합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