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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방해'로 한상균 구속영장 신청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12.12 03:59


서울지방경찰청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어제(11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등 모두 8개입니다. 다만 경찰은 보수진영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지 한시간여 만에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