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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투약 김성민 항소심도 징역 10월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12.11 17:48|수정 : 2015.12.11 18:38


원지방법원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성민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2010년 9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