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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이 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전산 착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노인들이 1년 넘게 기초연금을 받아온 것인데요, 이제 와서 되돌려 달라는 통보에 반발이 거셉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공무원 출신의 69살 이광우 씨는 음성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으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환해야 할 돈은 자그마치 300만 원,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광우/충북 음성군 생극면 : 지급할 때는 언제고 사전에 본인한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공문으로 해 가지고 환수한다고 하니 3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발단은 기초연금이 시작된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전의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가량 많은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 연금특례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상자를 전산에 누락한 채 연금을 지급해오다 뒤늦게 환수에 나서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4만여 명, 충북 내 환수 대상자는 1천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65세 이상 고령에 소득 하위 70%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음성군 관계자 :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나 경매 절차까지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준비 없는 행정에 애꿎은 노인들만 환수폭탄을 맞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