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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1심 무죄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1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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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 제품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LG 전자 사장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장이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고장 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 모 상무와 홍보담당 전 모 전무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매장 CCTV 영상에서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행동에 대한 매장 직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 사장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의 연결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세탁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며 고의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