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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문자 받고 수백만 원 조의금 냈다면 뇌물"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12.11 16:38


수원지방검찰청은 업무관련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청 고위 공무원 5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게 조의금을 건넨 건설회사 대표 74살 김 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수원시청 3급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 6월 모친상 때 건설회사 대표 김씨 등 업자 3명으로부터 총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씨 측으로부터 부고문자를 받은 뒤 조문하면서 500만 원을 낸 대표 김씨를 입건했으며, 우연히 부고를 접하고 100만 원씩을 부조한 또 다른 업자 2명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고 통지를 받지 않고 우연히 부고를 알게 돼 조문했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 부조한 경우, 또 상대방의 경조사에 부조한 적이 있어 사회상규상 사교적 의례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뇌물수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