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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9개 혐의 영장 신청 후 소요죄 적용 검토

입력 : 2015.12.11 11:14|수정 : 2015.12.11 11:39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후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청은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 당장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소요죄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 위원장은 조사 10분 전 변호사를 따로 접견하고서 그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날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10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