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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