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29만원 수표' 전두환 풍자 팝아티스트 벌금 10만원

입력 : 2015.12.11 10:21|수정 : 2015.12.11 10:52

법원, 예술의 자유 법률로 제한 가능...벌금 선고유예


대법원 3부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전 씨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 씨 풍자포스터 55장을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스터에서 전 씨는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돈이 29만원 뿐이 없다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전 씨를 풍자한 겁니다. 
   
이 씨는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은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이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는 모습.

이 씨는 정치인이 그려진 전단을 고층 건물 옥상에서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다가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 1만 4천여 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