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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 한꺼번에 저지르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11 09:17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에 정해진 해당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미국인 W 씨는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별개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과 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