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농협 납품을 미끼로 사료 첨가물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사료업체 대표 64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한 사료 첨가물 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챙긴 금품이 농협 윗선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