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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고로도 온라인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

입력 : 2015.12.10 17:47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신고나 심의 당국 직권으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표·시행됩니다.

기존 규정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글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 심의를 시작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의가 개시됩니다.

다만, 방심위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최근에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자가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것에 수치심과 고통을 느낀 나머지 아예 삭제 요청 민원을 대행하는 업체를 찾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