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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시 갈등 우려…관련기관 협의체서 논의해야"

한상우 기자

입력 : 2015.12.10 17:16|수정 : 2015.12.10 19:31


대법원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한 갈등에 우려를 표시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