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카톡'으로 외화송금 가능해진다…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편상욱 기자

입력 : 2015.12.10 14:46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약 2천300만원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는 독립적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천 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라면 어디든지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현재 백만원당 3-4만원 수준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 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됩니다.

보험사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외환 건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1964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외환업무 제한이 풀리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업이 새로운 영업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