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 확정…직위 상실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10 10:41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 직을 잃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12.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선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 관련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이 크게 게시돼 양형 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