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강 모 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4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수계별로 제기된 소송에는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국민 8천9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4건의 소송 모두 1심과 2심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는 국민 소송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했습니다.
낙동강 소송 2심에서는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법원은 거의 완성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