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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로 119 차량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
강청완 기자
입력 : 2015.12.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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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짓신고로 119구급차를 불러 개인 용무에 이용할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구조·구급 허위 신고에 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 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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