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대위로 전역한 김모(29)씨는 올해 6월말까지 강원도 전방 육군사단에서 중대장을 했습니다.
그가 맡은 부대는 상급부대와 떨어져 있는 독립중대여서 김 대위가 사실상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중대원들에게 그는 끔찍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김 씨가 부대원들에게 시도때도 없이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 부대 중대장이던 2014년 7월~올해 5월 사이 사병들의 성기를 강제로 잡아당기거나 손등으로 치고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손가락으로 여러차례 튕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병들이 이를 막거나 피하면 가슴을 꼬집거나 유도기술을 써서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몇몇에게는 엎드러 뻗쳐를 시킨 뒤 진압봉으로 항문을 쑤시고 젖꼭지를 비틀기까지 했습니다.
지붕보수작업을 하고 난 뒤 자고 있거나 비속어를 쓴다는 이유로, 후임들과 시끄럽게 장난을 쳤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끝내지 않았다는 게 추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사병은 전역일수를 계산했거나 내기장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몹쓸짓을 당했습니다.
김 씨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2월에는 샤워장에서 옷을 다 벗고 몸을 씻고 있는 부하 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진급을 미끼로 부하에게 술을 사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화생방·구급법 필기시험을 치른 상병 1명에게 점수가 부족해 '진급누락'이라고 말한 뒤 "그러면 술을 사든가, 15만원어치 술을 사라"고 말을 하고 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 부하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올해 6월 30일 전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던 부대원들을 통해 이같은 가혹행위가 상급부대에까지 알려지면서 전역하자마자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아 지난 8월 초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김 대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군인 등 강제추행·군인 등 준강제추행, 점유물이탈횡령, 직권남용, 가혹행위, 뇌물요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6개나 됐습니다.
김 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훈육을 목적으로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내 지휘권과 가혹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는 오늘(9일)김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가혹행위가 군조직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마음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우리 군인들이 전쟁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가혹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