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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게서 승용차받고 비밀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09 13:31


조폭에게서 뇌물을 받고 수사사항을 누설한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산 모 경찰서 소속이던 지난 2011년 11월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이 개업한 식당에서 부두목 45살 B씨 등 영도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승용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씨 소개로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영도파 비호와 수사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할부금 2천700만원 가운데 매달 75만원씩, 23개월 동안 모두 1천700만원 정도를 B씨 등으로부터 대납받았습니다.

B씨는 지인이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고 선불금을 받은 후 도망치게 하는 수법으로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에게 수사담당 경찰관을 소개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부산 모 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담당 경찰관과 B씨 지인 등을 만나게 해줬고 이 들은 선불금 사기사건을 주도하는 남성을 고소하는 등 사건접수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경찰이 해당 남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