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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심근경색…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12.09 13:02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77살 윤모 씨의 구속집행이 한달 간 정지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윤씨가 어제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는데 교도소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려 재판부가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현재 의정부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의 변호인이 어제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고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한달이며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57살 황모 여인을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