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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원 끈 성범죄자…클럽·술집 '종횡무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09 11:08|수정 : 2015.12.09 11:15

전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클럽과 술집을 전전하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살 A씨는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자유인'이 되자마자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습적으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를 소지하거나 충전을 안 해 전원을 끄는 수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휴대용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위치추적장치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A씨는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의 기능을 무력화한 뒤 동거녀와 외출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술집, 공사 현장 등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