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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 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상 중증도 점수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