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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고 경찰관 차로 친 30대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09 09:52|수정 : 2015.12.09 10:22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35살 차 모 씨를 울산 남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분쯤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이모 경위가 음주단속을 위해 정지신호를 보내자 차로 이 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차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차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차씨는 이튿날 경찰의 출석 통보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낮에 마신 술이 측정될까 봐 도망쳤고,경찰관을 차로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면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