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 중 갑자기 숨진 50대 사기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담긴 물통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망 원인이 독극물로 나올 경우 경찰의 피의자 호송 관리 문제가 또 한번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그제 55살 A 씨가 사기 혐의로 인천에서 검거돼 양주시로 이송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대한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양주경찰서에서 A급 수배가 걸렸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제 오전 9시쯤 경찰이 A씨를 체포해 이송하던 중 A씨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 진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처음 검거돼 인천 남동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때도 배 부위에 인슐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물통에서 미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약 500㎖ 크기 물통에는 당시 액체가 절반 정도 차 있었습니다.
A씨가 호송되던 중 이 물을 마셨다면 경찰의 피의자 감시·보호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통에 든 물을 마셨는지, 청산가리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