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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홀로 귀국해 무속인 된 부인 이혼청구 허용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2.09 09:05


대법원이 남편과 자녀를 외국에 남겨둔 채 돌아와 무속인이 된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부부는 지난 1998년 세 자녀를 데리고 이민을 갔지만 2004년 A 씨만 홀로 귀국한 뒤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살던 A 씨는 이혼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남편이 현지 여자와 가족사진을 찍는 등 불륜의 정황은 있었지만,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 동안 가정생활을 포기한 A 씨 잘못이 더 크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직접 설득해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할 정황도 여럿 있다며, 남편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어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