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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한국에 인도 결정…유씨 측 "상고할 것"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5.12.09 06:45


프랑스 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 원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섬나 씨를 인도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왔습니다.

유 씨는 즉각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 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 측은 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호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