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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행세로 8년 숨어 살던 '도망자' 징역 8년

입력 : 2015.12.09 07:58|수정 : 2015.12.09 09:50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다 달아나서는 승려 행세를 하며 살던 50대 남성이 8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윤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2004년 9∼10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00만 여 원 어치의 건설 자재를 훔치는 등 1년 6개월간 8차례 총 2천 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2006년 3월에는 차를 몰다 검문을 받자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0미터나 달아나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재판을 받다 그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승려 행세를 하며 8년 넘게 숨어 살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윤씨는 도피 중인 지난 2012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행까지 일삼다가 지난 3월 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