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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조성 미끼 거액 받은 김해시 국장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2.08 17:03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남 김해시청 56살 최 모 국장을 창원지검 특수부가 구속했습니다.

최 국장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 43살 이모 씨로부터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됐습니다.

최 국장은 당시 산단조성 관련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김해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산단 조성에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이씨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해당 비자금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에게 흘러갔는지 조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