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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 2천2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 체불이 1천5백여 건으로 68%를 차지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미지급이 9백여 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삭감, 퇴직금 미지급이 뒤를 이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