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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 사고…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12.08 09:11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과음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사원 김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고깃집에서 1차 팀 회식을 한 뒤 2차로 근처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고 김씨는 노래방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넘어지면서 골반 등을 다쳤습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김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