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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광화문 금지·서울광장 허용, 서울시 조례 부당"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12.07 16:42


서울 광화문광장은 집회·시위가 사실상 금지된 반면 서울광장은 신고만 하면 가능해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자치법규 평가 TF 위원인 박수정 변호사는 이렇게 밝히고 "광화문 광장의 사용·관리 조례를 우선 개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두 광장은 모두 서울시 조례로 관리하지만 광화문조례는 광장 이용을 '허가사항'으로, 서울광장조례는 '신고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가 광장 활용 목적에 명시되지 않아 광화문 광장에 집회 신고를 하면 경찰은 서울시 조례를 들어 불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두 광장의 입지환경이 비슷해 차이를 둘 법적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어느 광장은 허가사항으로 규율하고 다른 광장은 신고사항으로 규율할 행정적 필요성이 크다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례를 서울광장처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한 지는 집시법상 금지권한을 부여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원래 두 곳 모두 허가제로 운영됐으나 서울광장만 2011년에 신고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관계자는 "2011년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전환됐다"며 "광화문광장도 신고제로 전환하자는 말이 나왔었지만 서울광장과 달리 차도로 둘러싸여 위험하기도 하고, 시민 안식처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아 허가제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