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천 2백억 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8억 7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방송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리딩 전문가' 39살 천 모 씨와 이 모 씨,35살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탁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신이 개설한 가상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거래액은 1천 223억원으로 일당이 챙긴 수수료만 19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전지역 조폭들이 개입해 대포통장 176개를 개설하고 34억원 대 돈세탁을 해줬습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할 수 있다"며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도박공간개설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유씨의 추징금을 일부 줄였지만 나머지 원심 판단은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