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FTA 활용을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지금의 2.8~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TA 특혜 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 기준 충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발급기관의 심사도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빨라집니다.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들을 FTA 발표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원산지를 인정받을 때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를 농축수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